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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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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부 B씨의 재판도 함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A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이는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모는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가 자신에게 통증이 와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며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는 사망 당일의 내막이나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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