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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둔산점 '고용승계' 협약에 혼란 빠진 이유는


사측 100% 고용안정 약속에도 인수자 측과 일방적 협약 체결…"임단협은 뒷전" 주장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매각이 결정된 홈플러스 둔산점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둔산점을 인수한 미래인과 고용승계를 협약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사측과의 대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홈플러스노조)는 1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둔산점 인수자인 미래인과 홈플러스 둔산점 전직원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 조치에 노사 갈등 이어져…노조 "이번 합의 계기로 매각 저지"

앞서 홈플러스 노사는 첨예한 갈등을 겪어 왔다. 사측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의 자산유동화(매각)를 진행해 왔지만,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인수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비용을 점포를 매각해 해결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홈플러스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대신 인수인과의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인은 홈플러스노조와의 이번 합의에서 둔산점 폐점 이후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 들어서는 2천100평 규모 대형마트 운영 시점에 둔산점 직영직원 130명 중 법정 정년이 되지 않은 입사희망자 전원을 최우선 고용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노조가 둔산점 인수자인 미래인과 전직원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홈플러스노조]

또 홈플러스노조는 직영 직원, 외주 및 협력사 직원, 입점주를 포괄하는 보상안에도 합의했다. 둔산점 폐점 후 신축건물 착공 시점에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직영 직원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생계비가 준공 시까지 지급된다. 외주 및 협력사 직원들은 일시금 100만 원, 입점주는 점포당 최대 2천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홈플러스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신규입점을 통한 재고용 방식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선의 보상안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홈플러스 2020년 임단협 교섭에 새 국면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MBK와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쪼개기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직원 고용 보장 방침 변화 없어…합의금 뜯기 위한 투쟁" 비판

반면 사측은 자산유동화 과정 초기부터 직원의 100% 고용안정을 약속해 왔지만 홈플러스노조 측에서 이를 무시해 왔고, 이번 합의도 노조가 점포 매각 반대 시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챙기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노조는 미래인과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았다. 미래인은 홈플러스노조에 본조 2천만 원, 지역본부 1천만 원, 둔산조합원에 1억2천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 위로급은 조합원에게만 지급됐다.

홈플러스노조가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한 합의금 지급 관련 내용. [사진=홈플러스노조 홈페이지]

사측은 홈플러스노조가 이 같은 합의금을 노리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안산점에 대해서 홈플러스노조가 "안산점은 폐점이 아닌 임대 전환이며,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연 반대 시위도 매수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회사와의 의논 없이 진행된 상황이라 매우 당혹스럽다"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사태를 원만히 매듭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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