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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윽박지른 사위…노인학대 혐의 항소심도 무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며 윽박을 지른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봅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장모 B씨에게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실에 있던 자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간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올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등 발언을 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이지만 학대로는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후 상황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보면 '방에서 나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충분하하기에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위협한 게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의 아내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발언을 한 사정도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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