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7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또한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