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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 영업제한' 조치에…나경원 "오죽하면 오픈 시위하겠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라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해 첫날에 대구 소재 헬스장에서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길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나 전 의원은 "차라리 벌금 내고 처벌 받고 말겠다는 이 분들의 말씀에 '그 동안은 어떻게 버티셨을까…' 하는 마음뿐"이라며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장 사용이 불가능한 카페, 거의 폐업 수준까지 가고 있는 노래방, 밤 9시 이후 장사에 대부분의 수익을 의존해야 하는 호프집 등등. 주인, 종업원, 거래처 너나할 것 없이 모두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도 이제야 '보완 필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17일까지는 이대로 방역 수칙을 유지하고 검토에 나선다고 할 뿐"이라며 "2주일이면 한 달의 절반이다. 월수입의 반을 포기하는 것인데 하루를 버티는 것도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12일을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업종이 아닌 '면적 당 수용인원'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업종, 사용시간이 아닌 '면적 당 수용인원'으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각 업주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의 면적은 다 알고 있다. 몇 제곱미터만 몇 명만 실내에 체류할 수 있는지 당국이 기준을 정하면, 각 업주는 그 기준에 맞는 현재 사용 가능 인원을 가게나 시설 입구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정직하고 이타적이다.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국민들 없다"라며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기꺼이 수칙을 잘 지킬 거라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당국은 17일까지 끌지 말고 즉각 ‘면적 당 수용 인원’ 기준으로 새로운 방역수칙을 마련해 헬스장 주인들이 본의 아니게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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