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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사전 신청 시작,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한국형 실엄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취업제도 전산망 운영에 돌입했다.

전산망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I 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패키지 40만명, 통합 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 19만명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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