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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통과, 지주회사 주가 영향 제한적"


"지주회사 기존 지분율 요건 유지...자회사 지분확보 필요치 않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은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고,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으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개인별 3%로 최종 수정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지만,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는 유지됐다.

이번 통과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최관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경제 3법의 개정내용 중 특히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란 평가다. 최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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