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고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이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 중 이같은 지분 증여를 발견해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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