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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SB 반덤핑조치, 협정 위반"→우리 정부 "상소 예정"


우리 정부 "많은 법리적 오류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나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해 반덤핌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는 패널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WTO는 지난달 30일 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 SSB에 3년(2017-2020년) 동안 15.39% 관세가 부과됐다.

 [산업부]
[산업부]

일본은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 제품 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는데 일본 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이어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 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본 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패널이 많은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했다.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했고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 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일본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상소 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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