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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위선적인 명분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9일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사를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무기평등의 공판중심주의 형사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권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사작성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법무부령도 청와대가 주도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의 법제화에 검찰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지만, '검찰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검찰은 순응했다"라며 "특수부를 신속하게 축소하고, 조서재판의 관행에서 변론중심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적으로 준비하는 6개 지검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시범 지검 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장 우선시했고, 조서재판의 폐해를 자각하고 공판중심주의의 변화에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공판중심주의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해도, 재판에서는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양 당사자로 만난다. 검사는 재산 신체 등 개인적 법익과, 공직의 염결성 등 국가적 법익 등의 공익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사기죄, 살인죄, 뇌물죄로 유죄 판결 받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와 양형을 다툰다. 공판에서는 현재도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양 당사자이고 그래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아무리 진영논리에 찌들었다 해도 공판검사가 판사의 재판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을 '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피고인을 위해 단 한번도 판사의 판결 성향이나 재판 성향 등을 공부한 적 없는 무능한 자다"라고 일갈했다.

권 변호사는 "공판검사가 직접 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는 사안에서, 지원부서가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징계청구 한 것"이라며 "이들이 '검찰개혁'의 요체에 얼마나 무지한지, 이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위선적인 명분인지, 아래 전성인 교수님의 글은 미국의 판사정보수집의 실제를 밝혀서 따져보고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직무배제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 변호사는 "천하의 연쇄 살인마도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하고 집행하려면, 수사하고 체포하고 기소하고 재판 먼저 해야 한다"라며 "수사도 체포도 적법해야 한다. 체포영장 없이 미란다 고지도 없이 마구 잡아 가둘 수 없다. 재판진행도 소송절차법에 맞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당신들 눈에 검찰이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여도, 징계 절차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징계 사유도 징계회부 후 사후에 수집하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 대행도 무시하고 직접 지휘하고, 압수수색 먼저 하고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고, 감찰위원회도 건너뛰고, 감찰규정도 감찰위원회에 통보 없이 바꾸고,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위법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합법적 독재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는 권력행사의 한계이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 상 법치주의적 명령"이라며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의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권력은 자신의 반대자와 정적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표적이 언젠가는 당신일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적법 절차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적폐라고 입닥치라는 당신들, 합법의 외피를 둘러쓴 독재에 힘을 실어 조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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