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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기준 3대 원칙…‘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안을 공개했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본으로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이 제시됐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다.

10대 핵심 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에서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AI [픽사베이]
AI [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 기준안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했다. 여기에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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