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강간치상 혐의 무죄·면소


윤중천 [뉴시스]
윤중천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는 유죄 판단됐으나 무고와 강간치상 등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됐다.

윤중천 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혔고,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5명에게서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단을 내려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천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강간치상 혐의 무죄·면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