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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조직"


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징금 1억604만원을 명령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천모씨에게는 징역 15년, 강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고,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여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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