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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 진통소염제 종류를 다량으로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돈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배신감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빚으로 힘들어하는 B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지만 B씨만 사망했고, 이에 살인죄가 아닌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데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보다 현저히 적은 약물을 주사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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