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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위법…법치주의 유린"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든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당장 배제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최종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하지만 이번 직무집행 정지는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해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집무집행 정지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징계청구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검사징계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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