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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과하다며 변호사 바꿔 항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던 최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최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으면서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항소를 했다는 점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를 먼저 수습하라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진로를 막아섰고, 약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해당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결론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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