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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전날 오후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명령 취소 본안소송을 이날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명령의 근거로 적시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후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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