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광한 경기도 감사 항의 반박한 이재명에…진중권 "문 정권 예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진중권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협박·강요했다고 항의하며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갑질이자 보복성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 시장은 전날 감사를 거부하고,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감사반원 4명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도나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한 게 없으면 해명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라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라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24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감사 배경과 감사 거부 사유, 향후 조치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광한 경기도 감사 항의 반박한 이재명에…진중권 "문 정권 예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