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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26곳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전동킥보드‧자전거도 포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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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 사이 합정역·이태원역·논현역·노원역 등 주요 상권과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과 주간 음주운전은 물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단속에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인 비접촉 감지기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판단해 입건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까지 올해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5% 증가한 1천921건에 달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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