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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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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서울형 정밀 방역'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이기로 했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를 기점으로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키로 했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로 제한이 되지만, 서울시는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으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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