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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누명' 윤성여 "보상금 100억을 준다한들…"


 [채널A 방송화면]
[채널A 방송화면]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박종덕 교도관과 눈맞춤을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만남을 주선해 스페셜 MC로 함께했다.

이날 방송에서 윤성여 씨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답이 없다. 나는 범인이 아닌데 왜 들어와야 하나"라며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윤성여 씨는 "내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범인은 안 잡히고 직위 해제를 당하니 누군가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에 내가 들어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고.

윤 씨를 용의자로 몰기 위해 경찰들이 두 달 전부터 24시간 감시하며 미행했던 사실을 고백해 큰 충격을 안겼다. 윤 씨는 "체모를 7차례 뽑아줬다. 이후 사건 현장에서 내 체모가 나왔다고 하더라. 뽑아놓고 나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충격이 컸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역시 당시 기술이 없어 체모의 모양과 성분 분석만으로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조작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라고 부연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던 윤 씨는 모진 고문에 자신의 장애를 절실히 느꼈고, 3일 밤을 새우게 하는 고문에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었다. 죽는 것보다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 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한글을 잘 몰랐다. 진술서 내가 안 쓴 것도 많고 불러준 대로 썼다"며 허위자백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윤 씨는 공소장 속 자신의 죄명을 보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모두가 사형이라고 확정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없었다고. 윤 씨는 "수임료도 없었다"라고 외로웠던 당시를 회상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도 녹록지 않았다. 수감자들도 그의 죄에 꺼리며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일삼았던 것. 윤 씨는 "무죄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 가족 면회도 없어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 계장 박종덕이 교도소에서조차 혼자였던 윤 씨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손을 건넸다. 이후 윤 씨는 "한 사람만 믿어주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었다"라며 수용 생활부터 출소 후까지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박 교도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감동을 안겼다.

그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 그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윤 씨가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억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20억에서 최대 40억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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