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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성비위·아동학대 교직원 처리 지침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교육청이 각종 비위와 연관된 교직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 16일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법률이 서로 다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도 ▲영역별 관련 법령과 업무 담당 기관·부서 명시 ▲비위 인지 시점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세부 처리 절차 등이다.

충남교육청 전경.[사진 = 충남교육청]

특히 성비위·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성비위·아동학대 등으로 사직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원은 근무평가서에도 기입된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시켜 기간제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학교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직위해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비위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지침에 따른 업무영역별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처분은 물론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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