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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시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씨가 군복무 당시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카투사로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서씨가 병가를 냈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연장은 지휘관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며, 추 장관 측 외압이 없었다며 지난 9월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며 "압수수색 전 휴대폰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 답했다.

이에 김 대위는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것도 아니라며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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