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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전태일 50주기...'평화시장' 비정규직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롯한 전태일 3법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던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50년 전 평화시장의 당시 '시다'는 오늘날 '비정규직'이라고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존재한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전태일의 삶'에 머물고 있다.

◆'전태일에서 김용균까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노동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지만, 금세 잊는다.

피해 노동자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으며 수많은 곳의 '전태일'은 오늘도 위험을 짊어진 채 노동현장으로 나선다.

지난 2010년 충남 당진군의 한 철강업체에서 당시 29세의 노동자 김모씨가 섭씨 1600도의 쇳물이 끓는 용광로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2층 높이의 전기로에서 작업을 했고 주변에는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사회적 분노와 아픔이 다 아물기도 전에 노동자 목숨을 건 비극은 또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대기업 전자제품 수리기사의 죽음이였다. 2013년 33세의 천안 삼성서비스 수리기사였던 최종범 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사측의 탄압에 시달리다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 밸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위험은 외주에게 준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 한 듯 사망한 김용균씨 역시 25세 어린 나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조형물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김용균재단 페이스북 캡처]

◆ 이제 한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노동자가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가 일어나도 원청업체와 최고경영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 역시 가볍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원청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9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최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회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또 다른 김용균을 막겠다”는 목표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시민재해의 영역까지 확장된 법안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존중실천단에서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 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을 주도한 시민사회안전넷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도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난관과 고비를 극복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뜻 깊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보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전태일 3법 입법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가 떠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 인권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시민 참여 활발

정치권과 노동단체가 법안 발의에 힘쓰는 동안 민간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난해 설립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와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에 합의했다.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후원과 참여에 힘이 모아져 내년 5월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주변에 노동자 추모조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추모조형물을 통해 '산재는 살인'임을, '안전은 생명'임을,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 의무'임을 사회가 인식하길 바란다"며 "추모조형물이 발전소를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진=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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