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BN, 6개월 업무정지…종편 첫 승인 취소는 면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종편 채널 첫 승인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대표이사인 장대환 회장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MBN 로고 [사진=MBN]
MBN 로고 [사진=MBN]

종합편성채널 사상 처음으로 6개월 간 업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방송가에서는 승인 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터. 종편 채널 첫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초유의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짐나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6개월 업무 정지의 경우 방송 송출을 처분 기간 동안 완전히 정지하거나 새 프로그램 방송만 정지하는 방안 등 유형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선 MBN 법인 벌금 2억원, 이유상 부회장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유호길 대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대표 벌금 15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MBN은 지난 29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지만, 6개월 업무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MBN, 6개월 업무정지…종편 첫 승인 취소는 면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