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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 지급 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잃게 됐다.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이 정지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조만간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고,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해 납부명령을 한 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수감되는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지난 2018년 구속영장 발부 때 검찰이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검찰은 그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동부구치소로 데려간다.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며 이 전 대통령이 입는 옷 색깔도 바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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