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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서울시]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서울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故박원순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의 한정승인을 인용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박 전 시장은 약 7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이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 6억9천91만원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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