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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끝까지 처벌받아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30일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한편 mb에 대한 범죄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MB 유죄 확정! 그러면 정봉주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황 최고위원은 "정봉주 의원에게 사면이 충분하지는 않다"라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이미 MB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정봉주 의원의 결백은 사실상 판단받은 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사(野史)가 아니라 정사(正史)에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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