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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4억5천만원 챙긴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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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전날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리포트에 기재된 종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리포트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4억5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앞서 지난 6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지난 7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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