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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안철수, 주호영 논란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성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성우 기자]

29일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라며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40여 분의 연설 내내 550조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 아껴 쓰고 국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라며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물네 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다는 부동산 문제도 걱정스럽다"라며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세 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없는 사람은 '이생집망'(이번 생도 집은 망했다), 눈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곧 투하될 핵폭탄급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폭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전세 값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치든 경제든, 권력자가 손아귀에 쥐려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또 무리수를 감행하려고 한다. 공수처법 개정 강행 지침을 어제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또 다시 여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야당이 두 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한 마당에, 무슨 논리와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느냐"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치 폭거 그 자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 대다수가 물러나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을 마구 휘두르는 현 상황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정권의 사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여당과 권력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어떤 사건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공수처법 개정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잘못된 검경 수사권조정을 바로잡은 후 '공수처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입법독재의 무리수 대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호처는 외부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경호업무지침 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은 지침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례상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검색을 면제해왔지만 오늘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대표 등이 모두 입장한 후 홀로 환담장에 도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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