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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MOU체결


탑승자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탑승자 상해사망 보장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이를 통해 한화손보는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보가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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