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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수사 검사 "규정대로 처리"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 지청장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8년 10월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뢰서와 함께 수제번호를 받았고 이후 형사 7부에 배당,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부실수사나 축소수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인들의 진술이 불분명했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사건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라며 "감독당국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은 접수 7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차장검사 전결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부분이다. 둘째는 사건 처리 과정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다. 세번 째는 위임전결상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부장이 전결한 이유도 감찰 대상이다.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리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7부장은 김 지청장이었다.

이번 지시로 추 장관 취임 이후 직제화된 대검 감찰3과에서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추 장관은 그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활용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공식적인 윤 총장 직접 감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당장 꺼내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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