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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납득 어렵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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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진웅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검은 정진웅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바 있다. 서울고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의 통화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정 검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고검 측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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