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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하면 징벌적 과징금 문다(종합)


판매사 위법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부여

 [사진=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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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에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분류가 모호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도 금융상품 판매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10여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금융회사가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DLF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3월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 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종전까진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규율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업권별이 아닌 '기능별 규제'로 전환됐다. 직접판매업자란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금융상품이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장성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분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업자는 12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기능별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도 금융상품을 중개 또는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유형을 봐서 만약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며, 등록 후에 하는 영업은 금소법의 여러 가지 영업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들 업체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영업을 하려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이나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을 할 경우 네이버도 대출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판매 규제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키우고…운동장 균형 맞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6대 판매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먼저 적합성·적정성 원칙 규제에선 금융사가 상품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펀드 등을 제조업자가 아닌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엔 상품 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국장은 "상품숙지의무에서 요구하는 설명 역량은 각각의 상품에 따라, 업권에 따라서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이를 별도로 시행령으로 규정은 하지 않고, 교육이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별로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앞으로 대리, 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은행 등 직판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네이버 통장처럼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 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걸었다.

부당권유금지 규제에선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엔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내야한다. 시행령을 보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이 국장은 "최대한 무겁게 제재를 하려는 징벌적 과징금의 취지를 감안했다"라며 "보장성은 보험료, 대출성은 대출액, 투자성은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하며 여기에 50%를 곱한 금액이 과징금 상한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곧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과 기준률과 여러 가중, 감경 사유 등을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DLF 같이 구조는 복잡하면서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판매제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구조상 소비자에게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매제한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에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방패가 생겼다. 청약철회권이란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매행위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

대출성,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엔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판매자에게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국장은 "청약철회권은 숙려제도처럼 일정한 상품별로 2주 내지는 7일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라 위법성 여부완 관련이 없다"라며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등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되려면 15년 이상 경력 갖춰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이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 대상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대상이다.

시행령엔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구성도 소비자 단체, 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를 이루도록 돼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시나 장소를 사전에 고지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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