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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쿠팡의 호소…"대구물류센터 단기직원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일명 '택배국감'에 이어 허위 사실 유포로 사실 왜곡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쿠팡이 대구 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한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 12일 대구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망한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천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이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쿠팡]
쿠팡이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쿠팡]

쿠팡은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난달에도 20회 이상 제안했지만 고인이 모두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또 일용직으로서 출근 강요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인의 전환 배치 요구를 사측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7층이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44시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쿠팡은 일명 '택배국감'에 참여해 곤혹을 치른바 있다.

국회 환노위는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회사 대표 대신 택배기사와 상관이 없는 쿠팡 물류센터 임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시스]
[뉴시스]

26일 국감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논의됐다. 그러나 택배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담당자가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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