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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용진 의원 "불법 무차입공매도 감시시스템 마련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인데도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4천건 발생했다"며 운을 뗐다.

금감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 한 외국투자회사의 잔고부족이 수차례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차만 계속 걸어놓고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 시도한다면, 위법을 피해 '대차'로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 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발된 이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맞고 장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이른바 '신종 공매도'라는 게 등장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며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IT(정보기술)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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