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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조작 제작진 2심도 실형 구형…"수없이 후회" 선처 호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 이모 보조 PD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 PD와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프로듀스101' 제작진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방송의 기획 의도, 시청자들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을 걸고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에 본인들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PD는 최종 변론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CP는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어리석은 PD였다"라며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준영 PD는 특정 소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고 해당 기획사 연습생이 데뷔 그룹에 뽑힐 수 있게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투표수 조작은 시인했으나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 10분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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