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단독]임원 폭행한 노조원이 교도소서 승진을?


유성기업, 헌재 헌법소원심판 청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기업의 노조원이 노조 관련 법에 따라 승진하게 되자 회사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원으로 복역 중이던 A·B씨를 근속 15년이면 자동승진한다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각각 2019년 8월 15일, 2020년 8월 15일자로 한 단계 승진했다.

승진한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폭행한 노조원들로 당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둘 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유성기업 전경

이들이 교도소 복역 중 승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선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는 커녕 승진을 시킬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너무 어이없다”며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고 불이익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징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아산=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임원 폭행한 노조원이 교도소서 승진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