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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법정 증언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한 건 조국"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시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시스]

23일 박형철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경위로 감찰이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금융위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유 전 부시장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 간의 각별한 인연을 들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계속 여부의)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감찰 도중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특감반) 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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