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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강공책…규제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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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은 규제지역 가운데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정부는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법인거래 신고사항도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등기현황 등을 추가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인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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