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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다수피해자 지속피해"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뉴시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금 안동지청은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력,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초까지 1천275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받아 제작‧소지하는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형욱은 또 201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n번방에 3천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형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열린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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