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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인원 제한 3분의2로 완화…19일부터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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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수도권 학교는 등교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에는 등교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서도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함으로써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인원 제한 완화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전국 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지난달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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