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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천168명의 치료비용 중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천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공단 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금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와 이에 따른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까지 평균진료비는 646만원이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545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공단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는대로 내역을 확인해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측은 앞서 공단부담금을 약 55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확진자 및 진료비 증가 등으로 약 6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요괴 등과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방해 행위를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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