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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대책 10월 11일까지 실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한산한 명동거리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한산한 명동거리 [뉴시스]

25일 정부에 따르면 추석특별방역대책 기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된다.

다만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은 가능하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은 운영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고 이 기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문을 닫았던 박물관‧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대되지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주간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곳의 운영이 금지되고, 수도권에서는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6곳에 대해서도 운영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예배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도권 좌석 20석 이상 커피전문점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 및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하며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이용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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