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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행정소송…"끝까지 싸울 것"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뉴시스]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렸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번에 코로나가 대유행하게 된 것은 정부가 7월 말부터 수천만이 이동하는 것을 방관해 벌어진 것인데 8·15를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 밀집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K방역 사례라고 하는데 집회를 무조건적, 무기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를 신고한 1천명의 인원은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 말이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권이 어디서 감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는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못 한다 해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 방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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