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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에다 안전기준 위반한 장난감·가구, 무더기 리콜 명령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접속하면 구체적 제품 알 수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가구와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 51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모형완구, 미술공예 등), 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51개) 또는 권고(172개)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접속하면 리콜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접속하면 리콜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은 생활용품 16개, 어린이 제품 21개, 전기용품 14개 등이다. 가구류의 경우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생활용품 중에서는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등이 포함됐다.

완구, 의자, 침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완구 3개,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와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1개 등으로 파악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LED등기구 5개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공동 연계해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크고 사고가 잦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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