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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비동의간음죄, 강간죄 기준과 처벌은?


[아이뉴스24] 20대 국회부터 발의가 시작된 ‘비동의 간음죄’가 지난 8월 다시 발의되며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다.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판례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살인, 강도와 함께 3대 강력범죄로 취급받고 있는 강간죄는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 처벌하고 있을까.

강간죄는 앞서 말한 구성요소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성교를 말하는데,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성교를 ‘준강간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큰 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각 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등 상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거나, 특히 16세 미만일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자기 결정권이 취약하다 보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행위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나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현행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명백한 ‘폭행·협박’이 수반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강요 등으로 의사에 반한 성교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위계·위력으로 속이거나 강압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축된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위력간음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강간 혐의를 받아 혐의가 확정된다면 ▲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이 5년 이하 징역 ▲ 강간에 상해가 더해 벌어졌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강간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보안처분을 병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범죄로 규정,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강간 등 범죄 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 간의 만남의 경로가 다양해지며 과거와 달리 최근의 성범죄는 쌍방의 관계 등 행위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많은 경우 실제로 하지 않았으니 강간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원인으로 추후 범죄 행위의 조사과정에서 개인 수준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함의 성토로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알아주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는 애초에 증거가 적은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로 한정된 증거를 두고 주장의 법리적인 해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간죄·준간강죄는 많은 경우 실형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형을 마친 이후로도 긴 시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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