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소상공인 전기·가스 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공공기관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되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배로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를 감면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압 사용 등 요금절감 컨설팅도 실시한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도 소상공인·저소득층에 한해 요금 납기를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단·공공기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가산단 입주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공공기관 입주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100% 줄인다.

중견·중소기업 등 대상 고용·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오는 15일에서 25일까지 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각 월별로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예정된 금액을 4조3천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4분기에 예정된 3조5천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은 조기 발주한다.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보증을 출시해 가입기간을 5일에서 1일로 줄이고,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속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내수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상공인 전기·가스 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