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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등 3사에 2.5조 손해배상 청구


'미르2' 싱가포르 중재서 승소 후속조치…액토즈 "법적 대응"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천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 위메이드로부터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금액 규모는 2조5천600억원으로 관할법원은 싱가포르 ICC 중재원이다.

앞서 6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3년여 만이다.

당시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했다.

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2조5천600억원 규모로 드러난 것.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앞서 싱가포르 중재에서 승소한 만큼 손해배상을 무리없이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퀀텀(손해배상 산정) 단계는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무슨 이의를 제기 하든지 퀀텀은 계속 진행 될 것"이라며 "앞선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액토즈에게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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