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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구속 프로게이머, 소속팀과 계약 해지


오즈게이밍, 법정구속 오버워치 게이머와 계약 해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즈게이밍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윤 모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오즈게이밍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유죄가 판결된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오즈게이밍 측은 "6월 배틀리카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당 선수의 말만 듣고 교제 중 오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으로 인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즈게이밍 측은 "구단 표준계약서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오버워치 선수에게도 2020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해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된다.

그러면서 "좀 더 세심히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채, 선수 말만 믿고 미리 조치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오버워치를 사랑해주신 팬 및 모든 관계자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모 선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신체를 만지고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올해부터 e스포츠 전반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오즈게이밍은 윤 모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가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게임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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